답변
급여가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 시점에 연말정산을 다시하여야 하며 수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수정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환급)해야 합니다
♣ 법인46013-439, 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