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3자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관창공에 입고되어 생산에 투입하기 전까지의 물류비용과 회사내 타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된 운송비(A공장에서 B공장까지의 운송)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제1호에 의한 물류비용에 해당 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세과-547, 2010.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이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A,B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A공장에 입고된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는데 발생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제1호에 의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