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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세액공제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1-05-23

안녕하세요?

제3자물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산정되는 물류비용중 사내물류비는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원료를 매입하여 공장에 입고되어 생산에 투입하기 전까지의 운송비와 회사내 타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된 운송비(A공장에서 B공장까지의 운송)도 세액공제 산정시 제외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규와 같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제3자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관창공에 입고되어 생산에 투입하기 전까지의 물류비용과 회사내 타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된 운송비(A공장에서 B공장까지의 운송)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제1호에 의한 물류비용에 해당 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세과-547, 2010.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이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A,B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A공장에 입고된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는데 발생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제1호에 의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