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가액 | 2011-05-23

법인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합니다.
그러나 지목이 답인 관계로 법인이 매입을 하지 못하고 개인이 매입을 하여 지목을 변경시킨후 법인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개인 매입가액)
토지가액 : 1,000원
토목공사 : 공급가 1,000원, VAT 100원
건물 : 공급가 1,000원, VAT 100원
취등록세 : 100원
중개수수료 : 공급가액 100원 VAT 10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양도시 취득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액 3,410원이 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3,200원이 되는지요?
답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매입세액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애게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