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 2011-05-23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일용직 급여부분은 연말정산에서 뺀다고 하셨는데 만약 일용직 연말정산을 할때 2010년 중도에 1년이상 근무하게 되어 일용직세율에서 상용직세율로 변동될경우 일용직세율을 적용할때의 급여와 상용직세율을 적용할때의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정합니다.
일용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지만, 연말정산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서면1팀-7, 2004.01.13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3호의 적용과 관련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고용일부터 3개월의 급여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최초고용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도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