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면법인 관련 질문 한무컨벤션 | 2011-05-23

수고하십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1항 6호에 따르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라고 나오는데

'사업실적'이라 함은
영업상 매출액만은 말하는지요?

단순히 영업외수익(예,이자수익)만 있어도 되는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조문상 사업실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실적만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