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구축물) 감액금액에 대한 계정대체 및 회계처리 (주)대승정밀 | 2011-05-21

귀 회계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에서는 2010년 11월 11일자로 건물증축 및 수선공사가 발생/완료되어 \128백만원의
금액을 구축물 계정으로 정액(내용년수 15년)상각 회계처리 하던중 2011년 2월에 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여 \51,500,000원의 금액을 공사업체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자금액에 대한 계정대체 및 회계처리을 문의 드립니다.

- 현 황 정 리 -
1. 2010년 11월 11일자 \128백만 구축물계정(정액법/15년) 실시 및 결산반영
2. 2011년 2월 하자발생 그에 상응한 하자금액(\51,500,000) 청구
3. 하자금액 처리완료 예정

- 당 사 실 시 예 정 현 황 -
1. 2011년 구축물(\128백만)에 감액처리(-자본적 지출) 후 2011년 1월분부터 상각처리
2. 하자금액 처리 완료시점(2011년) 잡이익 처리

귀 회계법인 임/직원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을 기원드립니다.







답변
공사하자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적인 성격이라면 자산(구축물)에 차감반영없이 잡이익 등으로 반영하면 되며,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 아닙니다. 즉, 구축물은 당초 128백만으로 계정반영하고 하자에 따른 보상금은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