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회사에 취업할 시 문제점 여부 테너지 | 2011-05-20

A사의 컨설팅, 자문등을 해주는 협력회사 B사의 대표이사입니다. B사대표이사인 제가 대표직을 유지 하면서 거래회사인 A사의 임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 소득세등은 어떻게 처리하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래회사의 임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나 동종업종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보다 세부적 사안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겸직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 원천징수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