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 증대하기 위해 사은물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세 10%가 과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광고용으로 구입한 물품(USB 2G 1만원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로 보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홍보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