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 신청방법 문의 | 2011-05-20

우리 연구원은 대전에 위치해있는데 대전 본원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올 하반기에 제주에 분원 성격의 기지를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제주기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기가 불편하여 본원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싶은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다음중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요?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3호의 2서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2. 부가세법 별지 3호의 2 서식(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3. 제주기기에 대하여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달리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추가로 지점등을 설치하게 되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등록신청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