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뷸균등유상감자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이진호님 | 2011-05-20

당사(법인 갑 70%)와 법인 을(30%) 은 비상장회사인 병의 주주입니다.
법인 갑과 을 사이에는 병의 주주라는 것외에는 출자관계가 없습니다.
법인 을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에게 소유주식 전체의 유상감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유상감자 단가(3만원)는 상증법상 시가(1만원)보다 높은 단가입니다. (법인 갑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불균등유상감자 동의 예정)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과 을 사이는 특수관계가 없어 불균등감자로 인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돤되는데 맞는 지요? (서면2팀-2100, 2004.10.15)
2. 병이 시가보다 높은 3만원으로 유상감자를 해줄 경우 이 행위로 인하여 병과 을사이에 부당행위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감자법인의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유상감자의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의제배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