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9957]에 대한 추가질문 한무컨벤션 | 2011-05-20

추가질문입니다

매입자가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미 세금계산서 승인 인정기한이 지났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지 못하더라도

신고서상으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일반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나타나게 해야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