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미승인 관련 한무컨벤션 | 2011-05-20

수고하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상대거래처에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르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부가세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매입처는 미승인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경정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자의 메일수신과는 별개로 전자세금계산서가 e세로에 수신되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e세로 발급시스템에 입력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