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인건설(주) | 2011-05-20

사급자재 수령시 일정품목은 100㎏를 받고 로스를 인정하여 95㎏만 가공하여 납품하면 되는 거래일때 사급자재를 받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였다면 소비대차거래로 봐야 되는것인지요?
답변
사급자재를 받지 못한 경우의 거래판단은 계약내용, 대금결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자재를 빌려준 거래인지, 임가공거래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인데, 명백하게 빌려준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