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급전설비를 사급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원재료등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당사가 보유중인 원재료를 사용하여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으로 월결산을 하므로 원재료 재고조사표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체로 부터 받을 사급자재에 대해서 '-'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놓았습니다.(수불부는 작성하지 않고 매월말 재고조사만 실시) 이때 부가세법상 미수령한 사급자재분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것인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료나 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하고 귀사가 보유한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등 계약관계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보유한 원자재를 단순히 빌려주는 개념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빌려주는 거래가 아닌 임가공용역에 포함하여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