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9941]답변에 대한 재질문 한무컨벤션 | 2011-05-19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아닌
제공받은 업체의 경우입니다

기중이 아닌
연말에 즉 12/15~다음해1/14일까지에 대해서
12/15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세 신고하여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고
전체금액을 12월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역을 제공받는 입장에서도 대가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은 세금계산서 교부와 상관없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비용반영해야 합니다. 즉, 기간도래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는 기간안분하여 비용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