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선발행 한무컨벤션 | 2011-05-19

수고하십니다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고객이 투숙을 5/15~6/14일까지 한다면
당사는 미리 한달치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입금과 동시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상관없이
회계상의 매출은 매월말 발생기준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또는 법인세법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으면 대금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대금을 먼저 받으면 대금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상관없이 매출인식(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