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소비코 | 2011-05-19

안녕하세요
당사(비상장법인)는 관계사 주식(비상장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사 주식을 관계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당사와 관계사, 개인(양수자) 모두 특수관계입니다.

당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하는지요?
신고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관련 세법조항 꼭 부탁드립
답변
1. 법인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액)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 없으며,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