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지금 사무동및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6월중순이면 완공예정입니다.(총공사비 15억4천-부가세 포함)
선급금 4억이 갔고,나머지는 완공후 즉시 11억 4천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가세는 완공시점에서 토탈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기확정때 신고해야 하는데,그러면 부가세 환급이 넘 늦습니다.
7월25일까지 신고하면,8월에 환급이 나올것 같은데.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
부가세를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한 매입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과세기간에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증축 등의 경우 조기환급대상으로 예정신고후 15일 이내 환급가능하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2월 조기환급신고기간으로 하여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