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문의 미라지식품 | 2011-05-19

수고하십니다. 아래의 두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소득 : 5천만원, 배당소득(비상장) : 1천5백만원, 기타소득 : 1백만원
2. 근로소득 : 3천만원, 기타소득 : 1백만원
감사합니다.
답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도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1과 2 모두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