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업무용자산관련문의 | 2011-05-19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점소재시에서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 소재지(본점)의 매각시기가 언제까지 해야 비업무용자산으로 보지 않나요? 그리고 비업무용자산으로 판단되는 시기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임대를 하게되면 그또한 비업무용자산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조문 및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휴업,폐업,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