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증빙서류의 일종인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는 7월 1일 부터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일원화 된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규(부가세법) 대한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은행 방문없이 On-line을 통하여 구매확인서를 작성, 신청하고 발급받게 됩니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신청 및 발급지원서비스 이용의 자세한 내용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매뉴얼(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및 uTradeHub포털(www.utradehub.or.kr)내 개제예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