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강남건설 | 2011-05-19

수고 많으십니다
증여세를 적법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으나 이후 세율 적용이 잘못됨을 발견하고 수정신고
하려합니다(10%로 신고했으나 20%로 수정신고)
이럴경우 신고세액공제금액은 처음 적법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후 법적신고기간 이후에 추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가능한지요(즉 최종 확정수정된 전체증여세금에 대해서 가능할런지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율 적용이 잘못되어 법적신고기간 이후에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