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연간보수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연간보수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각 등기이사의 연간보수를 정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미등기임원의 연간보수(기본급+상여금)도 주총에서 정한 연간보수한도내에서 이사회결의가 있어야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부 품의(대표이사 승인)로 미등기임원의 연간보수액을 결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법에서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므로 등기, 비등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등기임원의 연간보수도 정관, 주총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