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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에서 일체의인적시설이란? 정평세무회계 | 2011-05-18

1. 양도인인 개인사업자(이하 갑 이라함)는 안산에 위치하고 양수인인 법인(이하 을 이라함)은 충남 금산에 위치하는데 2011년 3월에 갑이 양도하는 시설 일부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6월말에 나머지 사업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고 폐업할 예정입니다.
2. 그래서 갑과 을 모두 2011년 1기예정부가세신고를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직원이 을의 부가세환급에 대해 조사한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항이 아니라고 수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산세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갑과 을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시설의 대부분이 이전(예를 들어 20명중 절반이상이 이직포기)할 수 없으므로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부가세법 6조 6항 2호의 포괄양수도에서 일체의 인적시설의 이전이란 어느 정도의 인력이 이전되어야 사업의동일성이 해쳐지지 않는 포괄양수도로 보는 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는 사업용 자산 및 인적, 물적시설과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만 유지하고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인적시설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의 50% 이상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였으나 승계후 종업원이 자의로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3353, 2007.12.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734, 2004.08.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당해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에는 종업원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