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수시부과에 따른 회계,세무 처리 녹십자백신 | 2011-05-1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제조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지방세법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규정에 의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받았으나, 연구소의 사업장이전이 확인되어 해당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수시부과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년도에 미납된 세금이므로 회계상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여야 할지 아니면 구청에서 부과하지 못한 세금이므로 당해년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도 손금산입 처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산세등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에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부과된 재산세액은 결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서면2팀-198, 2006.01.25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