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카드의 매입분에 대해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차 결제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부가세법 몇항 몇조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 46015-1725, 1997.7.25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