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A(국내업체), B(국내업체), C(외국업체) 공동으로 어느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 A업체의 주도로 보수에 관한 총 경비를 집행하고 그 경비에 대해
B,C 업체에게서 받을 예정입니다.
A업체는 B업체와 C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금액을 수취해야 합니까?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 대표자(A)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A는 구성원인 B, C에게 자신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한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