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사업관련 매출인식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5-18
직전년도에는 ㅇㅇ시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이 있어, 회계처리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였다가, 시설물 준공시 투자 금액에 대해 폐수처리장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 운영비를 회수할 것으로 보아 운영수익권으로 인식하였으며, 정부지원금은 운영수익권의 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 처리를 했었습니다..
당해년도에는 민간부담금이 없어, 매출 인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계속성의 원칙으로 보았을 경우에도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양해각서 체결후 3번째 에너지 설치사업 입니다)
답변
귀사의 자산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를 대신 집행하고 추후에 전액 ㅇㅇ시로부터 수취하는 경우라면 이는 매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 대행 집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수취한다면 해당 대가는 매출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