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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사업관련 매출인식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5-17
당사는 ㅇㅇ시 폐수처리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사업 추진관련하여 ㅇㅇ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공동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업관련하여 당사는 설계용역, 공사의 발주 , 계약 등 에너지 설치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집행한 사업비를 ㅇㅇ시에 제출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당사부담액은 없음.)
사업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ㅇㅇ시에 있으며, 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포함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질의1) 에너지설치사업 관련하여 ㅇㅇ시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ㅇㅇ시에 사업비 지출내역을 제출하고, 사업비를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청구할 경우
매출로 인식해도 무방한지? 세금계산서 발생분과 기타 영수증 금액으로 구분하여 청구할
경우에도 매출 인식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를 ㅇㅇ시로부터 받는다면 용역을 제공한 것이나,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받지 않고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만 ㅇㅇ시로부터 받는다면 용역제공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귀사 소유의 시설물이 아니고 단순히 공사대행만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귀사의 매출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귀사가 귀사의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가를 별도로 받는다면 해당 설계용역 제공 대가는 매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