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와 용역의 공급거래인지 문의 | 2011-05-17
안녕하세요
애매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A)는 지역민원에 의해 당사 시설물 인근의 지장전주를 이설하기 위하여
관계구청(B)과 협의하였고 관계구청은 한전(C)에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전은 관계구청에 이설비를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관계구청과 한전은
비용은 상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견이 길어져 당사는 민원처리를 위해 이설비를
당사가 먼저 부담하고 관계구청과 한전의 의견이 정해지면 둘 중 한곳에서 대납비용을
환급받기로 하였고, 관계구청이 당사로 지급요청공문을 보내와서 당사가 이설비를
한전에 납부하였습니다.
관계구청은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비용지급주체가 결정이 된 후, 환급 받게 될 것인데 그 때 공문 등에 의한 증빙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지장전주를 이설에 따른 납부의무가 귀사에 없다면 귀사가 대납한 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금증 등만 구비하고 추후 환급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