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금호미쓰이화학 | 2011-05-17

사실관계 :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고 매월말 공급수량, 단가를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음. 이에 따라 당사는 매월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있음.

지난달 거래처로부터 단가인상을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당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거래처는 인상된 단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였음.

우선 인상된 단가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문의사항 :
1. 위 상황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물량이 공급된 지난달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단가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인지?

2. 일방적으로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를 제외할 경우, 신고누락에 해당되는지?

3. 실무상 위와 같은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

답변
1.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시기이므로, 실제 물량이 공급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2. 거래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인정되므로, 기존발행분에 가감사항이 있다면 합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3. 거래처와 가격협상을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