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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관련 문의 세아상역 | 2011-05-17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표
이와 관련한 과표는 "권리가격" + "추가지불액(프리미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본인의 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 계약현황
<전 소유자(양도인)와 재건축시행자와 계약사항>
(1)전 소유자(양도인)의 재건축 계약서상(재 건축시행자와) 권리가액 : 1억원
(2)전 소유자(양도인)의 재건축 계약서상(재 건축 시행자와) 정산가액 : 6천만원
정산가액은 재건축 완료후 재건축 시행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계산한후
"재건축 계약서상 권리가액 - 재건축에 소요된 공사원가 = 정산가액"를 계약자에게 환급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약 6천만원으로 계약당시는 추산을 하고 공사완료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함
<조합원 지위승계자(양수인 - 본인)과 전 소유자(양도인)과의 계약사항>
(1)조합원 입주권 계약액 : 1억원

3)질문사항
(1)양도인과의 계약서상 계약액은 1억원 이지만
(2)실제 양수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권리가액 - 정산가액 = 1억원(계약으로 지급) - 6천만원(공사완료후 정산하여 환급예정) = 4천만원 입니다.
(3)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는 권리가액인 1억원인가요? 아니면 실제 양수인의 지급액인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개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권리가액에 추가지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와의 계약에 따른 권리가액은 재건축시 공사완료후 정산하여 환급예정된 6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는 실제 권리승계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상 권리가액과 상관없이 추후 환급되는 정산비용 6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정산금액이 지위승계에 따른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조합원이 재건축시 지급해야 분양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정산금액을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