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관련 동성건설 | 2011-05-17

퇴직급여를 1년이 지난 직원에 대해서 1/12 분할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기타 비과세급여와 퇴직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은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시기는 언제로 하는게 좋습니까
답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