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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회식시 2차로 고급주점에 간 경우 술값을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요? 자이서비스 | 2011-05-17

직원회식시 2차로 고급주점에 간 경우 술값을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요?
술값이 얼마정도(예,50만원 미만) 나오면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가요?
고급주점이라면 노래방,단란주점,룸살롱,나이트클럽 중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주점에서 마신 술 값은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복리후생비처리가 불가능하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