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해외로 부터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해외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거주자가 해외(영국)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소득이 자문용역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영국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공제된 그대로 국내에서 타 소득과 합산신고하며 세금공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라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