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이정희님 | 2011-05-17

안녕하세요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서 종소세 합산신고를 하려 합니다.

1. 외국인 거주자 : 미국에서 받은 급여 (1번 자문)
(1) 원화환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될지요?

2. 내국인 거주자 : 영국에서 받은 급여 (12번 자문) -세금 공제 있음
(1) 원화환산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예전에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 하더라구요..

(2) 세금 공제된 내역도 기납부세액으로 정리하면 정리하면 되는지요?

요즘 바쁘시겠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해외로 부터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해외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거주자가 해외(영국)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소득이 자문용역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영국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공제된 그대로 국내에서 타 소득과 합산신고하며 세금공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라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