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 세목통합이 일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부동산을 취득 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목 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2. 회사에서 부동산을 취득 시(지방세감면해당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목 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1.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유상취득은 4%)와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20%)이며, 작년까지는 등록세도 납부하였으나 취득과 관련된 등록은 모두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2. 취득세 감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감면세액의 2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