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를 매입한는 매입처로부터 클레임비용/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방법과,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원청업체로 부터 클레임비용청구를 당하고 잡손실로 잡고 있기때문에
저희 하청업체에서도 클레임으로 손해배상성격으로 잡이익을 잡고 있습니다.
잡이익처리로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관련 회계기준이나 세법자료등의 근거자료를
찾고 싶습니다. (매출취소의 개념은 아니며, 불량등의 손해배상차원임)
답변
원자재 불량 등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기본통칙 제1-0-2의 규정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으며, 법인세법 제19조 및 기본통칙 제19-19-14의 규정에 따라 업무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