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문의? 대동백화점 | 2011-05-16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백화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의 장소를 빌려 장외판매를 진행하려 합니다.
당사에서 장소를 대여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액의 10%를 장소대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문 :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에게 장소대여비 지급시 지출증빙을 요구하였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장소대여비 지급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를 통해서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는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용역인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영수증 등을 구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