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한 현장의 직원분이 일용직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2010년도에 전환되었습니다.그렇다면 연말정산시 급여총액에 일용직때의 소득을 종전소득으로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또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과세소득에 일용직급여부분을 제외해야한다면 그 법령은 소득세법에 몇조 몇항 인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용근로자가 연도중에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하면되며, 연말정산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997. 4. 8. 개정)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