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공사로서 시행사의 미분양물건을 대물인수 하였습니다.
질문) 완성건물에 대하여 인수한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당사가 분양목적으로 개인 및 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1) 매매계약내역 계약금10%, 중도금 없음, 잔금90%의 계약체결함.
계약금입금 후 잔금지급이 6개월이전인 것도 있으며, 6개월 후 잔금지급계약도 있음.
당사는 6개월이전 및 이후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입금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잔금완납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6개월이전 잔금납부 건, 6개월이후 잔금납부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대물로 변제받은 건물을 매도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된 때 또는 사용가능 한 때이나 공급시기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잔금지급일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6개월 이내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발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각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의 인도 및 사용 가능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에 잔금완료일로 정했다면 6개월 이내의 잔금은 잔금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므로 6개월 이전 잔금납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6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잔금지급일로 교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