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조경수(나무)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별도 자산(구축물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으며, 그 외의 콘크리트 등으로 토지위에 구축하는 시설물 등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 제도46012-11394, 2001.06.08.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