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근로자 신고 관련 동성건설 | 2011-05-16
건설회사입니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사용하는데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를 직접 고용- 노임지급확인서에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지급이력(송금증)을 첨부하는 경우
둘째, 근로자를 간접 고용 - 인력사무소(간이)에 의뢰하여 근로를 사용한후 노임지급확인서(인력사무소 대표)에 서명을 받은후 송금증을 첨부하는 경우
셋째, 인력사무소(일반/면세)에서 근로자를 간접 고용 - 두번째와 비슷한 경우이나,
근로 사용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고 사업자에게 송금한 경우,
노임지급확인서와 근로자 신분확인증명도 사업자에게 받음
질문1 : 첫번째와 두번째는 직접고용한것으로 보아 일용직근로자 신고를 반드시 하는데
옳게 처리하는 겁니까?
질문2 : 세번째는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닌 인력사업소에 파견/출장직으로 거래처에 용역수수료
를 지급한 사례인 것 같은데 이때에도 일용직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회사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일용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지않고 세금계산서 수수하면서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