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경작업비는 어떤 계정으로... 이감사 | 2011-05-16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에 조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바위]등으로 조경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계정과목은 건물로 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원설비등으로 보아 구축물계정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달리 해야 하는지요..
나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고
관리소홀하면 가치가 없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까?
나무,바위등의 구입비 뿐만아니라 추가로 발생되는 관련 운반비, 조경작업등은
같이 회계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물로 분류되면 당사의 경우 4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속토지에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조경공사는 조경목적으로 별도 시설물로 업무용자산이며 구축물로 하여 감가상각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941, 2006.09.28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