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의 비업무용차량을 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인수시 매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불하는 경우 매도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며, 매도한 차량가액을 매수한 차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14, 1998.0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