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을 매도하면서 다른차로 매수할 경우의 부가세 관련 장은주 | 2011-05-16

안녕하세요??
법인의 비영업용차량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른 중고차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매도가격은 3,000,000, 다른 중고차 매수가격은 27,000,000원이라 실제 지불금액은 24,000,000원이라 할 때
매출세금계선서와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각각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가에서 매도가를 차감한 실 지불금액만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매출부가세는 납부해야되고, 이중으로 나가는 비용이 커져서요.
답변
법인의 비업무용차량을 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인수시 매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불하는 경우 매도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며, 매도한 차량가액을 매수한 차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14, 1998.0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