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5-13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주택에 대한 중간지급조건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당사->시공 및 분양 , A업체->계약자(계약당시 일반과세자)
당사가 당초 A업체의 분양계약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A업체는 이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계약당시 일반과세자를 폐업신고함.
이에 따라 당사가 A업체에 당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계약해지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처리 후 법인사업자로 신규계약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당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변경없이 추후 중도금,잔금납부시 변경된
법인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거래처가 거래도중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개인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만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