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내출장문의 | 2011-05-13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별도의 시내출장비를 받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알고있는데요...
우리연구원이 하반기에 제주도에 센터(분원)를 건설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제주도에 출장을 가기도하고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제주시내에 출장을 가기도 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대중교통도 없고 택시를 이용해야만합니다....

제주공항에서 센터까지 또는 제주센터에서 제주시내 출장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하여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까요?
참고로 제주센터에서 제주끝까지는 약 70km의 거리입니다...

* 참고 : 공무원 여비규정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1)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도서지역 내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임
(2) 도서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음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도서는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답변
회사가 소재해 있는 동일 시내의 출장비만 해당되는 것이며, 회사가 위치해있는 시내 이외의 지역의 시외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