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2곳이상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도 중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각각 연말정산한 후, 이중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 2개의 근무처중에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합산된 근로소득에 대해 한번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