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예금 종소세 신고 성담 | 2011-05-1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에게 해외계좌1개와 해외조인트계좌(명의가2인공동)1개가 있습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계좌도 금융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
2.신고해야된다면 어떤서류를 받아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나 국외배당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해당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받아 종합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