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드립니다.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1-05-12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업체는 매입세액공제 받은것을 불공제로 수정신고한다는 것 같은데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수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08년에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고,
11년에 수정신고로 매입세액을 불공으로 공제받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매입세액만큼 잡손실 또는 세금과 공과 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처리 않고 자산을 추가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 자산이 취득세과세대상일 경우 취득세 추가신고 납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아 수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정확히 기재되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따른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