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8년 귀속 부가세 수정신고문의 | 2011-05-12

문의드립니다.
2008년 귀속 부가세신고사항 중 매입세액공제받은 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로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요?

답변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라면 수정신고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1%), 초과환급신고가산세(초과환급세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 × 3/10,000 × 일수)가 적용됩니다.